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음주운전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주 운전자는 어지간해서는 다시는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좀 다른가 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및 구제 등과 관련되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취소 기간 2년
무면허운전, 국제 운전면허증 등 관련 위반 3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 측정불응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측정불응 교통사고, 2대 이상의 위험 운전 2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면허취소 기간 3년
음주운전, 음주 측정불응 2회 이상 교통사고 발생 (무면허운전도 병합된 경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운전
면허취소 기간 4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 상태 등 운전, 위험 운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후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취소 기간 5년
음주운전 뺑소니, 과로, 약물복용 상태 운전 뺑소니, 2대 이상 차량 등으로 위험 운전, 음주운전 사망사건
음주운전 면허취소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0.03~0.079%)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처분으로는 100점 벌점 부과됩니다.
즉 알콜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벌점 1점 = 1일로 계산해서 100일간 운전 면허 정지 됩니다.
하지만 0.08% 미만으로 수치가 나왔다고 해도 인사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벌점 121점입니다. 0.08% 미만은 면허취소가 아니라 정지이지만 0.08% 이상이라면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 기준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경우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혈중 알콜 농도가 0.08% 이상 121점은 바로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11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는 벌점 110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 1회, 면허 취소 시 1년
음주음전 2회, 면허 취소 시 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2회 이상, 교통 사고 발생 시 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시 최대 5년까지 면허 취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1회,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음주운전 1회,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 인사사고/대물사고 :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음주운전 1회,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1년
음주측정 불응 : 1년
단순음주운전 1회 적발 취소 수치 + 대인사고 / 대물사고 : 2년
단순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 : 2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단순 뺑소니 운전 : 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 5년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결격 기간은 2년입니다. 이 결격 기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초범인 경우 대인사고일 경우 2년 취소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초범인 경우 단순 음주 1년, 대물사고와 대인사고는 2년간 면허 취소
측정 거부 : 초범인 경우 단순 음주 2년, 대물사고나 대인사고는 3년
음주운전 2회 이상
혈중알콜농도나 측정 거부와는 관계없이 단순 음주는 2년, 대물사고나 대인사고는 3년간 면허 취소 됩니다.
뺑소니나 사망 사고의 경우는 횟수 등과는 관계없이 5년 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방법
특별안전교통교육
결격 기간이 지난 후에 특별안전교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는 4시간씩 3회, 12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에 면허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2회자는 4시간씩 4회 16시간, 3회자는 4시간씩 총 12회 4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횟수는 마지막 적발일 기점으로 과거 5년 이내의 전력을 세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
인사 사고 후 뺑소니, 음주운전, 면허 대여, 공동 위험 행위로 구속, 최고속도보다 100키로 이상 속도위반 3회 이상, 정신질환, 뇌전증 환자, 시력과 청력을 잃은 경우 제한적 허용 외, 신체 장애, 마약류, 알콜중독자
마무리
2024년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 면허취소 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만 합니다.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일 때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안을 시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