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뉴스에서 연말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비계 투성이의 돼지고기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된 고향사랑기부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부자에게서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 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을 전달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그 해당 지자체는 그것으로 기금 사업을 실시해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게 됩니다.
기부주체는 개인이며 법인은 불가합니다. 이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데요, 만약 수원 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도와 시에 기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주 시민은 경남과 진주를 제외한 곳에 기부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를 벗어나야 합니다.
기부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기부 받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인 농협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한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고향사랑 e음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상품권 등을 선택하고 지자체에서 공급 업체를 통해 답례품을 보내면 수령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상품으로 준비되는데요 지역에서 생산, 제조한 농수축산물, 임산물, 제조물품 등과 지역에서 통용되는 고향 사랑 상품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숙박이나 관광 등의 서비스 상품 등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수 없는 사람은 지역 주민과 법인, 고용과 업무 그리고 계약 및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또는 이익, 그 외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가 불가 합니다.
또한 타인 명의나 가명 기부도 불가능하고 제한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기부금이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되며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됩니다.
예를들면 만약 5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로 16만 6천원과 답례품 15만원, 총 31만 6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248,000원을 공제합니다. 10만원과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000원 합해서 248,000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의 지원, 청소년을 육성하고 보호하며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사업, 시민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주민복리증진 사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확충 되며 이것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에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란 이 지자체에서 생산되고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관할 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의 답례품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자체의 자체 선정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포인트
고향사랑 기부가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의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는데 이는 그 지역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설정됩니다.
기부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되며 본인의 기부 포인트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답례품 구매는 고향 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가능합니다. 기부 포인트는 회원 탈퇴를 하게 될 경우 소멸합니다. 탈퇴하지는 않는다 해도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유효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마무리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은 알고 보니 꼭 자신의 고향은 아니라 해도 기부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소액을 기부할 수 있고 그로서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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