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연금 종류 중 하나인 DC형 퇴직연금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수령조건과 수령방법,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 여러가지 궁금한 점을 한번에 모아 보았습니다.
DC형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라 불리는 DC형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이 퇴직 연금의 특징은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 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적립금과 운용하면서 생긴 운용 수입을 퇴직 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사전에 확정해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자신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면 자신이 책임지고 직접 그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 한도이며 연간 납입액을 합산해 900만원까지는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운용의 책임과 결과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투자하는 근로자가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모두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자신이 잘 운용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추가부담금을 납입해서 더 많은 금액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의 일부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내용
연금수령조건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부담금 수준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가능여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본인 연봉의 12.5%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담보제공 가능여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 받은 경우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천재지변
최소적립금 수준
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하며 가입자 부담금은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DC퇴직연금은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하게 될 때 적립금과 운용 하고 난 후의 운용 손익이 최종 급여가 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직장을 그만두면 받게 됩니다. DB퇴직연금은 퇴직금처럼 일시금으로 목돈으로 받게 된다면 DC퇴직연금 경우는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보통 2~5% 정도의 수준입니다.
마무리
DC형 퇴직연금 경우는 회사보다는 근로자 개인이 얼마나 부담금과 적립금을 잘 운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신경 쓰고 굴려야 하는 것이며 손실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