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 DB형 퇴직연금 수령방법 비롯해 연금 수령조건과 부담금 수준, 중도인출 등 여러가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 퇴직연금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으로 기존의 퇴직금과 가장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운용 등에 관련되어 다른 점이 있으며 수령 방법 또한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 급여형이라는 단어에 맞게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 급여 금액,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 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부담했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즉 근로자는 이미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사업주, 사업장에서 받을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책임지고 운용해야 하며 운용 결과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에게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에서는 요즘 기피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수준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은 퇴직 후의 생활 설계를 하는 것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운용은 회사에서 하고 있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운용 방법과 수익이 나고 있는지 손실 인지에 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등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DB퇴직연금 성향이 좀 더 자신과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내용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금 수준
퇴직 연금 규약에서 약정한 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 연금 사업자에게 납입합니다.
중도인출
DB형 퇴직연금 경우 중도 인출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보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적립금의 50% 한도내에서 담보제공 가능합니다.
대표적 사유에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본인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과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와 천재지변이 포함됩니다.
최소적립금 수준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년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통지합니다. 최소 적립금 수준은 2018년 이후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하는 비율입니다.
DB형 퇴직급여 계산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년수
퇴직 시 평균 임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퇴직 시 평균임 금이 200만원이고 근속 연수가 8년이라면 퇴직 급여는 1600만원이 됩니다.
마무리
퇴직급여 종류 중 DB형 퇴직급여는 투자나 신경쓰는 게 귀찮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2000만원이고 사업주가 운용을 잘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다면 2000만원은 퇴직 급여, 3000천만원은 회사가 가져갑니다. 만약 1000만원 손실이 났다면 회사에서 1000만원을 더해서 2000만원을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