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중 하나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루누리 지원대상 누가 가능한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업주와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국가의 지원으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 하면 다음 달의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두루누리 지원대상 누구인지, 누가 이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이미 사회 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되었지만 2021년 부터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무하며 월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다만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만 재산세 과표 표준으로 봤을 때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건설, 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지원대상에는 건설, 벌목업에 근로하게 되는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이들은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벌목본사 + 건설/ 벌목 현장을 합해서 10인 미만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푼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린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주,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직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루누리 지원내용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들은 사회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됩니다.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대상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신규가입의 경우는 지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는 계약당사자 즉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는 종사자와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고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는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월 평균 보수를 200만원이라고 산정하면 사업주 지원금은 매월 90,400원, 근로자 지원금은 매월 86,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기간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데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총정리
두루누리 지원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 급여 270만원 이하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이력 없어야함),
두루누리 지원대상 제외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한 금액이 6억 이상, 전년도 종합 소득이 4300만원 이상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지원금액 :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80% 지원
마무리
36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80% 씩이나 지원해주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대상 기준에 맞다면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