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연예인들도 악플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참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불륜 커플들을 까발리고 있는 사적인 영상들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 성립요건 해당될까요? 과연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명예훼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리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듣기 험한 소리를 했다거나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 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 만으로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과연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떨어뜨렸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여기서 애매하게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한들 사회적인 통념상 그 사람의 평가에 어떤 영향이 미쳤다면 또 명예 훼손죄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명예 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 할 경우에는 물론 명예훼손 성립되지만 그러면 사실을 적시했다면 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했다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것에만 허위 사실 적시만 성립됩니다.
즉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을 공공연하게 밝혀서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 시켰다면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 성립요건으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공연성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다른 말로는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여러 많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 소문을 퍼트리거나 플랜 카드를 붙여 놓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방송, 전단지, 포스터, 잡지, 책,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사실을 적시했다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게 됩니다.
사실적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의 현재의 상태를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시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나 인격은 물론 외모나 지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적시는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하며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사실적시가 객관적으로 명예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인정되게 됩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확인해 보았으며 처벌에 관해 어느 정도의 징역, 벌금인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 또한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5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는 7년이 공소시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