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이름 때문에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는 사주를 보니 이름을 바꾸는 게 낫다고 해서 등의 여러 이유로 개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인터넷 개명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사유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먼저 개명은 정해 놓으셨죠? 바꾸고 싶은 이름을 먼저 정해 놓으셔야 개명 신청 절차가 좀 더 원활할 것입니다.
사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여러가지로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사용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이니까요.
하다못해 사용하던 PC나 스마트폰 기종을 바꿔도 해야 할 일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그 귀찮음을 각오하고 이름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한번에 딱 처음부터 끝까지 끝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 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절차
필요 서류 구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 :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개명신청 할 신청인이 미성년자라면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등본, 본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각각의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부24 사이트 :
본인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 사이트에서 개명신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프로그램부터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키보드 보안, 인증 및 전자서명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위변조방지 및 발급 가능 프린터, 파일 송수신, PDF 문서뷰어 (통신용) 프로그램도 설치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한 후 진행합니다.
가사서류 -> 가족관계비송 ->개명허가신청서 순서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가사서류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소송유형 : 가사
법원 : 관할법원 선택
사건번호
당사자명
그리고 이 아래에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개명신청서 문서 작성
사건명 : 개명
법원 : 관할법원 선택당사자 입력
당사자 기본정보
여기서 내정보 가져오기나 회원정보 등은 공인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신청인의 정보가 불러오기 되므로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름 (한자)와 변경이름, 변경이름 한자 등을 직접 입력해야만 합니다.
주소와 등록기준지, 송달장소, 국적, 연락처, 이메일 등 작성합니다. 보통 송달장소나 국적, 이메일 연락처 등은 신청서에 표시란을 체크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란 본적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기본증명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취지 및 이유
신청 취지는 작성되어 있는 그대로 그냥 두어도 됩니다.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이유는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를 뒷받침하는 주장 사실만을 기재하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서류 파일 첨부
앞서 준비해 두었던 기본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부친 가족관계증명서, 모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등본 등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 외에 소명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서류를 업로드 하고 등록 버튼 누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 완료 후 서류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비용
송달료 31200원과 인지액 90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다만 공휴일이나 밤 늦게 등은 납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납부 가능 시간은 평일은 9시부터 22시, 휴일 및 법정공휴일은 9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제출할지를 한번 더 확인할 때 제출을 누르면 됩니다.
법원에서 인터넷 개명신청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약 한두달 정도가 걸립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결정 등본
개명 결정 등본이 전자 발송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대법원 전자소송에 다시 로그인해서 송달문서 확인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등본을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제외)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신고
대한민국 전자가족 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 – 개명 순서로 들어갑니다.
송달받음 확인 후 이용약관 동의 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후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명신고서 작성
개명 결정 등본에 기재된 정보를 작성합니다.
개명 전 성과 이름을 한글 한자로, 개명 후 성과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작성하며 본(본관),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그 후 다음란을 클릭하고 제출, 전자서명하면 이제 개명 된 것입니다.
개명신고가 다 처리되면 이제 신분증 재발급부터 여러가지 바꾸야 할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마무리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비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만 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고 인터넷으로 클릭만 해 나가면 되는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다만 개명 된 이후 처리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사실 엄두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이름이라면 잠시의 고생을 감수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