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사별 또는 처음부터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가족에게 지원되는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주양육자가 1명으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니라해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해 조손가족 또는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모자가족 : 어머니가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라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부자가족 : 아버지가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아니라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해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자로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사후 유전자 검사 결과도 제출해야 합니다.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조부모,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 부 또는 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문화 한부모가정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를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대상
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인 경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입니다.
부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이로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해당된다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금 대상을 정리하자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과 복지급여 지급 대상자입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가구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모 연령이 만 24세 미만)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대상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 양육
고등하교 재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중중위소득 65% 이하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지원혜택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 연령 상향으로 연 3만2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정을 지원해 공공 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안정을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2024년 변경
아동양육비가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은은 0에서 1세까지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존의 60%에서 63%로 확대되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라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 1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시설 입소 기간이 연장되며 퇴소 후에서 LH 공동 생활 가정형 매입 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게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내역
아동양육비 : 월 21만원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인 경우 12월까지), 청소년 한부모가정 (24세 이하)인 경우 자녀가 0~1세인 경우 1인당 4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만5세 이하는 월 10만원
학용품비(아동교육 지원비)
자녀 1인당 월 93,000원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계비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기준중위소득이 63%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정 지원금 혜택은 위와 같으며 이 외에도 공공 임대주택의 제공이 확대되며 임대 보증금도 9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자녀 발달 수준에 따라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개편해서 출산, 양육, 생활, 일시지원시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는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한부모가족의 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지원 대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그 외에도 각 행정복지 센터나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