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이나 신청 등을 알아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이라는 것입니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삶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 일자리의 장려금이라니 과연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 중에서는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본인의 건강 상태, 은퇴 준비나 학업 등 여러가지 이유로 소정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기업 측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사업 목적을 두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 및 지원대상
소정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축제도 도입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즉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건강이나 가족 돌봄,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 규칙, 단체 협약, 인사 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 시간 단축 규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 시간 단축 제도에는 근로 시간 단축 사유, 기간, 근로 조건 및 종료 시 통상 근로 복귀 보장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은 6개월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를 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 청구에 따라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30시간으로 단축되어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활용되어여 합니다.
매월 1일에서 말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 됩니다. 만약 월 도중에 개시 되거나 종료되면 단축 근무 활용 일수 월 15일 이상 시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누란된 날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장 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단축하기로 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초과근로제한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 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단축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는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월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삼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며 3개월 주기로 신청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마무리
혹시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워라밸일자리 지원금은 단축근로를 하고 있거나 대체인력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액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를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