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시니어인턴십 노인일자리 유형과 지원금 금액과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60세 이상자가 최소한의 조건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고용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참가대상은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수행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니어인턴십 참여 불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인턴십 참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실일 있는 경우
당해 연도의 인턴십 참여 도중에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적이 있는 경우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으로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동일인이 당해 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채용 예정인 기업의 대표자와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이 사업은 60세 이상이면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구직자와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연결해 구직자의 경우는 경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용 기업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가하고자 하는 참여자의 경우 4대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급여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에 참여한 후 계속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1인당 최대 2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참여기업은 일반형과 세대통합형, 장기취업유지형 3가지로 나뉘며 이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4개의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수행기관은 위탁운영비와 채용성공보수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일반형
인턴지원금
입사한 날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월 최대 한도는 40만원이며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채용지원금
인턴십 참가가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또한 월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개월간 지원합니다.
이들은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세대통합형
채용지원금 형태로 숙련 기숙을 보유한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하여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경우는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금된 시전 이후에 지원하게 됩니다.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장기취업유지형
장기취업유지금 형태로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단 총 9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기준일 즉 18개월을 경과한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참여자 1인당 35만원을 지원하는데 체험형인 경우는 일괄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수행기관 채용 성공 보수
일반형 참가자 중 18개월 이상 장기 근로 유지하게 될 경우에 채용 성공 보수를 1인당 15만원 수행기관에 지원하게 됩니다.
시니어인턴십 신청
시니어 인턴십 상담센터로 연락해서 상담을 받고 근무가 가능한 수행기관을 안내 받거나 직접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인턴십을 신청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참여기업과 약정을 맺은 후 근무하게 됩니다.
시니어인턴십 신청 제외 직종
경비, 청소 관리자, 경비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가사도우미, 조경원, 선장 등
마무리
시니어인턴십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고령자친화기업 등 여러가지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