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처음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되었으며 2023년 6월에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특히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었고 또한 2024년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스토킹 기준과 그 처벌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영어로 Stalking이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과잉접근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느낄 만큼의 행동입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며 이것이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아니 아직도 스토킹을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좋아하니까 저러는 거지,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라 라는 등의 말로 쫓아다니고 연락하고 기다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행위에 그나마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어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나오는 것도 그리 흔한 일도 아니고 그리 오래 된 일도 아닙니다.
좋아하면 다들 그러려니 하고 원래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넘어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범죄 처벌법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는 그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접근하고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는 물론 주거지나 직장 또는 학교 그 외에도 피해자의 생활 장소나 부근에서 기다리는 것은 물론 몰래 지켜보는 것 또한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또한 우편이나 전화 정보 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물건을 비롯한 글, 그림, 부호, 영상, 화상을 보내는 것 또한 스토킹 기준이 됩니다.
직접 전하는 것은 물론 제 3자를 통해 전달하거나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또는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해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들게 하는 것 또한 스토킹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이제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이것이 스토킹 처벌법 제2조에 해당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응급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 행위 중단 통보,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할 경우는 처벌에 대한 서면 경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피해자의 긴급응급조치, 관련 상담소나 보호 시설로 피해자 인도 등이 해당됩니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에 유치하거나 서면 경고,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잠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2024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에는 반의사 불벌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반의사 불벌이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해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속 쫒아다니면서 합의를 해달라,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라는 협박을 하면서 더 스토킹이 심해지고 사실 이런 것으로 살인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는 최대 9개월 동안 전자발치도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 해도 사실 아무 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경찰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라 접근하려고 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복 범죄로 이어질 확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면서 법원에 청구한 후 최대 9개월까지 가해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가까워지면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피해자 보호장치 또한 기존의 손목 시계형보다 더 휴대하기 편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무리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좀 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분리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가시적인 효과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