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제대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그 앞에 주차를 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소화전 불법주차 비롯한 6대 불법주정차지역 그리고 신고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 불법주차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소화전 등의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서는 주차는 물론 정차를 해서도 안됩니다.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불법주차 경우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소화전 주변이 아니라해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구조할 수 있었던 화재나 사고가 불법주차 때문에 진압할 수 없었고 구조할 수 없었던 사고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전 불법주차 경우는 이제 그냥 밀어버리거나 유리를 깨서라도 소화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망가지게 된 차량 소유자가 너무 뻔뻔하게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부터 화재로 인해 소방차가 긴급 출동을 했을 때는 불법주차, 불법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강제로 제거 및 이동할 수 있다고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 25조에는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얼마전에는 소방서의 소방차가 나가는 길 앞에 주차를 한 차량의 사진을 보기도 했는데요, 같은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소화전 불법주차 비롯한 6대 불법주정차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이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신고하는 법도 알고 계신가요?
6대 불법주정차
소화전 불법주차 비롯해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이 6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화전 불법주차 불법정차
소화전 옆에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 노면 표시가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정지 상태의 차량으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 과태료 부과 됩니다.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으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과태료 부과 됩니다.
버스정류장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을 기준으로 10m 이내의 정지 상태 차량으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부과 됩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으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과태료 부과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으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과태료 부과 됩니다.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런 출발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주정차 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과태료 부과 됩니다.
2023년 8월부터 위의 소화전 불법주차 비롯한 6대 불법주정차는 1분 이상 정지 상태에 있었다면 바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각 지자체에 따라 그 신고 기준의 시간이 달랐지만 이제 통일되어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하고 있다고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화전 불법주차 및 6대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앱에 접속해서 퀵메뉴 – 신고하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후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진은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정차 되어 있는 곳이 불법인 지역, 위반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표지판이나 횡단보도 등 주변의 배경이 나와야 합니다.
즉 불법주정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배경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서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을 2장 촬영해서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후 신고 접수하게 됩니다.
마무리
소화전 불법주차 비롯한 6대 불법주정차 지역과 과태료 및 신고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제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만 아직도 소화전 앞에 버젓이 차를 세워 두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