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그러면 나른한 눈빛으로 열심히 자신의 몸을 핥고 있는 고양이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요즘은 다른 의미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뜻과 처벌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성범죄라는 것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곳의 상사나 선배 또는 옆집 오빠나 아저씨 또는 여자가 남자아이들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회사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과연 어떤 행위, 행동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범죄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으로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심감을 주면서 알게 모르게 지배하게 되고 더 나아가 성폭력을 가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 중 하나는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보자면 가스라이팅과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루밍 성범죄는 성적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좀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의 모든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을 다 지배할 수 있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들은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그 피해자와의 공통된 화제를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뭔가 불만이 있다면 잘 들어주는 척 하면서 공감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흑심을 가진 채 공감해 주는 척 하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기에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친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상 우위에 서게 된 가해자는 자신들의 원래 흑심이었던 성적 행동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손을 만지는 정도나 가벼운 터치로 시작할 수 있어 이것이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하면서 점점 그 행동의 강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그 믿고 있는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무서움에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경우는 작게는 동네에서 한두명에게서 벌어질 수도 있지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여러 이단 사이비 종교들에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이 성범죄에 사용하게 된 걸까요?
그루밍 grooming은 치장하다, 가꾸다라는 의미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과 동물들이 자신의 털을 혀로 핥으면서 가꾸는 모습을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신뢰를 쌓고 관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치장하고 가꾸는 과정으로 비유해서 그루밍 성범죄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과정
피해자 선별 – 신뢰 형성 – 피해자의 요구나 욕구를 만족 시켜 주기 –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 혼자 남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 등을 하면서 다가가 성적으로 관계를 형성 – 회유와 협박으로 통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마도 가스라이팅과 관련되어 많이 봐 왔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면과 심리적인 부분, 신체적 부분 모두 가해자가 통제하고 있을 수 있어 이 그루밍 성범죄 경우는 명확한 처벌의 기준이 없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피해자가 자신들이 받은 피해를 제대로 그것이 피해라는 것을, 폭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가해자가 무서워서 신고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루밍 성범죄 처벌
우리나라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체 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절을 하거나 가해자가 폭행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닌 성폭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일 경우는 어느 정도의 처벌도 기대할 수 있지만 성인일 경우는 거의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루밍 성범죄를 환심형 성범죄라는 말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서 피해자 중심 통합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 등의 피해 관련 정책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입소 기간은 만 20세에서 24세로 연장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 자립지원금 지원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그루밍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바로 법적인 상담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직은 직접적으로 딱 맞는 처벌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숨어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마무리
그루밍 성범죄, 환심형 성범죄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조종하기 쉬운 피해자를 골라서 환심을 사기 위해 물적 공세와 심리적 안심감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자신에게 너무 친절한 사람은 의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