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잘하고 계십니까?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한블리입니다. 그걸 보면서 운전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운전자들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방법 소개합니다. 착한 운전자들에게도 뭔가 돌아가는게 있어야겠죠?
착한운전 마일리지
2013년 8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의 준수 서약 내용을 잘 지킨 착한 운전자에게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서 1년에 10점씩 점수를 누적 시켜 두면 나중에 혹시 벌점이 생겼을 때 감경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마일리지 그러면 뭔가 포인트 개념으로 생각해 물건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차감하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최대한 착한 운전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점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해 왔던 착한 운전의 보답을 조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되며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기억하기 좋은 날을 정해서 서약서 신청을 해 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
1년간의 서약 기간 동안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제 16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사고
1년간의 서약 기간 동안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벌점 감경
1년간의 서약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서약서를 작성해서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해 10점의 마일리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기간 중에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즉 사고나 위반이 있었다면 다시 그 서약기간은 초기화 되어 그 다음 날 다시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다시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해서 마일리지 10점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과 1일에 1점이라는 정지일수가 감경됩니다. 즉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과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하고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서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에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공제 하게 됩니다.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했다면 면허 벌점이 39점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고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한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본인 인증을 해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정보만 확인하고 싶다고 해도 우선 본인 인증을 해야만 이파인 홈페이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카카오톡 등으로 인증할 수 있으니 인증하면 저의 운전면허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이 다 기재된 서약서가 나옵니다.
마무리
지금 비록 장농면허라 분명히 내년 이맘때에는 10점 착한운전 마일리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운전을 하게 된다면 초보운전자라 이래저래 벌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를 위해 지금 열심히 마일리지를 쌓아 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