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2가지 총정리

2024년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새로운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심각한 저출산국가이니만큼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면서 출산을 독려한다는 의미로 시작될 신생아 특공 과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기존의 디딤돌대출과 비교해 소득 요건을 2배 정도 상향하는 등 정책 대상의 폭을 넓혔으며 주택가격도 기존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파격적 정책의 일부로 제공될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 실시하게 되지만 2023년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년 일찍 출산했다고 억울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결혼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출산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 더 놀랍기도 합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이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맞벌이 가정이라면 연소득이 너무 많은 고소득자 아니라면 꽤 이 정책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일 것

무주택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생

2023년 이후 출생자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 (기존은 디딤돌 대출)


소득

기존 7천만원 이하(8,5천만원 상향 예정)/ 특례 1.3억원 이하

자산

기존 5.06억원 이하 / 특례 5.06억원 이하

대상주택

기존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특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기존 4억원 / 특례 5억원

소득별 금리(1자녀 기준 %)

기존 8.5천 이하는 1.85~3.0% / 특례 1.6~2.7%

기존 8.5천 ~ 1.3억 이용불가 / 특례 2.7~3.3%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은 버팀목 대출)

소득

기존 6천만원 이하(7.5천만원 상향 예정) / 특례 1.3억원 이하

자산

기존 3.61억원 이하 / 특례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기존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특례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기존 3억원 / 특례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기존 7.5천 이하 1.2~2.4% / 특례 1.1~2.3%

기존 7.5천 ~ 1.3억 이용불가 / 특례 2.3~3.0%


위의 정리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소득 수준은 거의 2배 정도로 완화 되었기 때문에 맞벌이로 수익이 많아졌다고해도 어느 정도는 신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최대 9억의 비싼 집이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가액이 완화 되었으며 대출 한도는 늘어난 반면 대출금리는 낮아졌고 여기에 둘째, 세째 등 아이를 더 낳게 되면 추가로 금리 인하 및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중 소득 관련 부분에서 기존의 7천만원 또는 6천만원에서 1.3억원으로 거의 두배 이상의 소득 수준 완화가 눈에 뜨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된다면 6천에서 7천을 넘는 경우는 꽤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연소득이 있다고 꼭 부자인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 사회초년생의 초임 연봉도 최소한 2,400이상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이렇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부부 중 한명은 전업주부가 되어야만 가능했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런 저런 정부 정책 때문에 청약을 위해서는 결혼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했고, 이러한 주택구입이나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결혼은 하고 혼인신고는 미뤄야하는 등의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한번 적용된 특례 금리는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을 하게 된다면 0.2% 금리를 인하해 주며 특례금리 5년 연장됩니다.


또하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 중 구입자금 대출 중 1주택자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1주택 소유자인 경우 신규 구매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 대출 건 대환을 고려 중입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경우 소득에 따라 시중 금리보다 1~3% 저렴하며 특례금리는 4년간 적용됩니다. 추가 출신 신생아 1명당 0.2% 추가로 금리가 인하되면서 4년간 특례금리 연장됩니다. 이렇게 되어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혜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와함께 청약제도도 혼인과 출산하는 가정에 좀 더 유리해집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다 무효였다면 앞으로는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선 신청분은 유효합니다.


다자녀 기준은 기존 3명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으며 배우자 규제도 미적용 됩니다. 기존은 본인이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됩니다.


또한 청약기간도 기존에는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되었다면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되게 됩니다.



마무리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출산을 독려하는 여러가지 혜택 정책이 더 많이 나오게 될 듯 합니다.


위에서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는 두 가지로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 대출과 비슷한 제도이므로 혹시 이런 대출 상품을 검색하는 중이었다면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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