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방법 5가지 및 효력

저는 고속버스를 타거나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20대 때부터의 버릇입니다. 그냥 버릇처럼 쓰는 것이라 어떤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언장 작성방법 5가지 및 효력 있는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장

유언장 작성방법

혹시나 모를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20대때 부터 좀 멀리 나갈 일이 있으면 유언장이라기 보다는 유서를 씁니다. 그냥 노트에 적기만 하는 것이라 사실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 유서가 유언장으로서의 어떤 효력 있을지 그런 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라는 것은 어떤 요건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되어 버리는 서류입니다. 그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필요 요건이 빠져도 효력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 사건의 빌미를 주게 때문일 것입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입니다.


자필증서

민법 1066조, 자필로 쓴 유언장으로 날짜, 주소, 성명, 날인 필수입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이 경우는 상속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즉 내 모든 재산 또는 무슨 무슨 아파트, 어디의 땅 이런 식으로 상속재산을 특정해서 작성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은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내 모든 재산이라는 등으로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의 주된 내용은 유언자가 직접 씁니다. 용지나 형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이라고 적지 않아도 되고 일기나 편지 형식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유언자의 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써야 합니다. 또한 날짜도 가능하면 정확하게, 2000년 내 생일 이런 식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언제 작성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도장, 날인을 찍어야 합니다. 손도장도 괜찮습니다.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인이나 서명은 안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유언자의 주소 또한 자필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동호수까지, 지번까지 다 적어야 합니다. 무슨 동까지만 해도 안됩니다. 정확한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녹음

민법 1067조, 유언자의 육성으로 녹음되어야 합니다. 유언의 취지와 이름, 날짜를 포함해 녹음해야 하며 증인 1명이 자신의 이름과 유언이 정확하다는 내용을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녹음기 또는 녹화가 되는 영상기기로 유언의 취지, 이름, 연월일을 모두 육성으로 녹음해야 합니다. 녹음에 참여한 증인 또한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확실하다는 사실과 증인 자신의 이름을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작성할 수 있기는 하지만 분실, 은닉의 위험도 있기는 합니다. 또한 위조, 변조도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녹화를 해 두는 것이 녹음보다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민법 1068조,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로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면 공증인이 필기하고 낭독합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필기하고 낭독해서 정확하다고 승인을 얻은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게 해서 유언장으로 성립됩니다. 공증인을 병원, 자택 등으로 불러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비교적 정확하고 위조와 변조의 위험도 없고 법원의 검인절차없이 바로 그 유언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증서

민법 1069조, 유언의 비밀이 지켜지기를 원할 경우 유언장으로 유언장을 쓴 뒤 봉투에 밀봉하고 2명 이상 증인의 확인을 받은 후에 봉투에 서명합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중 하나로 비밀증서로 남기는 유언이 있습니다. 이는 먼저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굳게 봉하고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유언장이 든 봉투를 제출하고 자기의 유언임을 표시한 후에 그 봉투에 제출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또한 유언자와 증인들은 각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 후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고 봉인한 봉투 위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구수증서

민법 1070조, 위독한 상태라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작성됩니다. 2명 이상 증인 있는 가운데서 유언의 취지를 이야기하면 증이 1명이 필기하고 낭독합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중 하나인 구수증서는 사고나 질병 등 여러 급박한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유언장 작성방법 선택할 수 없을 경우에만 채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만약 급박하다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수증성 유언장 작성방식 채택했다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작성방법은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그 중 한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합니다. 말로 해야 합니다. 거동 즉 몸이 움직이는 행동에 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한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다른 한명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그 증인들이 그 내용이 정확하다고 승인합니다.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7일 이내에 법원에 가서 검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TV에서 보면 재벌들은 공정증서나 비밀증서 등의 유언장 작성방법 주로 이용하는 것 같던데요, 물려 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좀 더 정확하게 분쟁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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