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및 과태료 얼마?

며칠 전 통장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를 조사해 갔습니다. 이것을 주민등록 사실조사 라고 하는데요, 왜 하는 건지, 몇 년마다 하는 건지, 안 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하는 건지 모든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국민의 거주지 등록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려는 자료 구성을 위한 사실적 조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법적 근거를 가진 의무적 사업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1회 실시합니다.


즉 이 조사는 주민 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면서 이와 동시에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원래는 대면으로 이루어진 조사였지만 2022년부터는 비대면 사실조사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또는 시간대가 맞지 않는 세대들이 많아지면서 비대면으로도 조사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고기간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사실조사 방식

전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로 이루어집니다. 이장, 통장, 읍명동 공무원이 진행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왔을 때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2023년 올해는 이미 늦었지만 해마다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입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마트폰의 앱에서 그리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GPS 위치 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다르다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즉 주소지가 집이니만큼 회사나 집 외의 다른 곳에서 시간 있다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해야겠다면 폰을 켜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GPS 켜고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리 정부 24에 회원 가입을 해 두어야 하며 단말기 GPS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어야 하며 위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화면에서도 허용을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GPS 켜는 법

안드로이드 폰 : 환경 설정 – 위치 서비스 – 구글 위치 정보화 개선 활성화 / 가장 위의 부분을 쓸어 내려서 GPS를 켜 두어도 됩니다.


애플(IOS) : 환경 정보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위치 서비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지만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세대는 다시 방문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이란 복지취약 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세대는 비매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다고 해도 다시 읍면동 공무원이나 이장, 통장의 방문 조사에도 임해야만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법이라는 법적 근거 하에 실시되는 것이니만큼 사실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최고 1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할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실 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 한다면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저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통장이라며 사실조사 하러 나왔다면 여기 몇 명 사냐, 누구 누구 사냐는 질문을 받으면서 이거 해도 되는건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통장 얼굴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으니 요즘 세상에는 충분히 불안하고 의심스러울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내년에는 잊어버리지 말고 비대면으로 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