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그러면 보호시설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보호해주거나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롯데그룹에서의 성년 후견이 관련 기사를 필두로 성인의 후견인 제도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차이 소개하겠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외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중증자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부분의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의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며 이들의 의사 결정을 대신하는 사람을 성년 후견인이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1일부터 자신이 온전하게 의사결정 및 판단을 하기 힘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고 보조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의견과 의사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나 원인으로 인해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치매로 인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러한 제도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권한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는 신경정신과 의사가 감정인으로 관여하게 되며 단순한 성격장애나 기벽자는 성년후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민법상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있는 사람이 성년후견인입니다.
원친적으로 성년 후견이 시작되면 피성년 후견인은 행위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증상이 중증인 사람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도록 성년후견인이 동의를 해 주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 판단됩니다.
성년후견인은 대리권과 취소권은 있지만 동의권은 없는데 이 이유가 바로 위의 내용 때문입니다.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경증자로 한정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등을 말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중증자이며 지속적으로 정신적 결여 상태인 경우를 말하며 피한정 후견인은 경증자이면서 지속적인 상태가 아니고 그보다 경미한 상태를 말합니다.
후견인 지정 자격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상태인 경우 누가 성년후견인 지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가족에게 한정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본인 또는 가족 또는 제3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자체장, 변호사, 검사 등이 대신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서류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만의 단독 결정으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 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의 판단도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과 피성년후견인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으로 지정 선임되면 법원의 허락범위내에서의 권한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후견인 신청, 지정 불가능한 자
미성년자, 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 법적선고를 받은 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한 적이 있는 자
예를 들어 치매가 심해지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어서 지금 후견인 등의 제도에 관해 알아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치매 상태가 지속적으로 심각해서 계속된 관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피성년후견인, 지속적으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한정적으로 사무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피한정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총정리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신적 상태의 증상입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판단 여부와 상태의 중증도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으며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 또한 여러가지로 복잡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이 맑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해 두는 것도 노후 대책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