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용어는 아니지민 일반적인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꽤 귀에 익은 단어입니다. 사표를 내는 것과는 다르므로 권고사직 위로금 및 회사 불이익 관련 정보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와는 다른 개념이고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는 회사내에서의 입지가 현재와는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권고사직 사유
회사 사정으로 인한 사직 권유
정리해고, 구조조정, 명예퇴직, 희망퇴직 모두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뉘앙스일 뿐이빈다. 다만 이런 경우는 퇴직금이나 위로금 등으로 조금 더 금액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사직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너무 미숙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회사측에서 여러가지 증거물을 모아서 해고하기 보다는 이렇게 사직을 권고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로자 근로제공 불가능
근로자가 다치거나 해서 당장 또는 당분간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만약 그 상해 원인이 산업재해인 경우 권고사직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차별대우, 회사내 괴롭힘, 사업장의 폐업 등 여러가지로 근로자가 업무를 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직을 하게 될 때도 권고사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적인 단어가 아니듯이 위로금이라는 것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어떤 회사에서는 해고와 비슷하게 생각해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권고사직 위로금이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직을 권고 받을 때 근로자와 회사측에서 서로 위로금을 전제로 합의를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권고사직 위로금 시세는 월급의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로 말해지고는 있지만 이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사업자측에 따라서 다릅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해고는 아니지만 해고와 비슷한 이 권고사직을 한 회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지원금 제한
권고사직 후 30일 동안 정부에서의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외국인 고용금지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생산 제조업이나 현장직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체에서는 상당히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감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시스템 등이 근로자에게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문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고사직 후 받게 되는 회사 불이익 때문에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사퇴를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 수도 있으니 모든 것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근로활둥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는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4번째 수급조건인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혹시 권고사직 대상이 되다면 잘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잘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후 적용 조건이 너무 낮을 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 위반한 연장근무 요구,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자진사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정리
권고사직 위로금 및 회사 불이익 관련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자진사퇴를 강요받을 수 있으니 모든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