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와 금전거래를 하고 난 후 차용증이라는 것을 써 보거나 받아본 적 있나요? 종이에 슥슥 써서 주면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양식이 있을 것이고 공증 여러가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차용증 법적효력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차용증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릴 때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 쓰는 사람 즉 채권자와 차용인 사이에 작성하게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나중에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되는 문서이므로 금전거래시에는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차용증 양식
법적으로 딱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무자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수령, 자필로 작성된 서명 날인
주민등록 등, 초본
이율 및 지연손해금
대여금 사용용도와 변제금 마련 내용을 따로 기재하게 되면 나중에 채무 이행 여부와 사실 관계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의 형사 고소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 원물, 대여해주는 물품명과 숫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얼마를 빌려주고 어떤 물건을 빌려 주었는지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변제기일, 이자율
얼마를 언제까지, 그 물건을 언제까지 돌려주며 이자율은 몇 %, 이자 지급일은 언제라는 것도 정확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갚을 건지에 대한 것도 함께 기재하면 좋습니다. 즉 어느 통장으로 몇월며칠에 보내겠다 등을 작성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에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도 기재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차용증 양식 자체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을 빼 놓지 않고 작성해야 추후에 혹시 모를 상황에서 빌려준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각서도 그렇지만 그냥 쓴다고 해서 그것으로 차용증 법적효력 가지진 못합니다.
따라서 꼭 공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실 또는 법무법인 등을 방문해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공증받지않은 차용증은 종이쪼가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증수수료는 채무액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는 11,000원, 500만원 이하는 22,000원, 1,000만원 이하는 33,000원, 1,500만원 이하는 44,000원, 1,500만원 초과되는 경우는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면 수수료가 됩니다.
어떠한 금전거래나 물품거래를 하게 되었고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증거자료가 되면서 법적효력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증 받은 차용증 있다면 재판을 하게 되고 법적효력 가진 이 종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만약 친한 사이에서 이렇게 빌리고 빌려주는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 차용증 써서 공증 받자고 하기에 껄끄럽고 못 믿는것 같아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만약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을 위해 보험을 들듯이 꼭 서로를 위해서 마련해야 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가지려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꼭 필요한 사항을 작성 후 공증을 받아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