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변경,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 보장제도,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그리고 한동안 코로나로 인한 여러 재정지원의 경우 계속 들었던 단어가 바로 기준중위소득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산 변경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 국민을 소득 순서대로 쭉 세워 그 중간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며 이것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상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그 밖에 가구 규모별 소득 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 207만7,892원
2인 가구 : 345만6,155원
3인 가구 : 443만4,816원
4인 가구 : 540만 964원
5인 가구 : 633만 688원
6인 가구 : 722만7,981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 222만8,445원 (23년 대비 7.25% 인상)
2인 가구 : 368만2,609원
3인 가구 : 471만4,657원
4인 가구 : 572만9,913원 (23년 대비 6.09% 인상)
5인 가구 : 669만5,735원
6인 가구 : 761만8,369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 48% 이하 가구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생계급여

위의 인상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7년 만에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4.40% 인상되어 월 62만 3,368원에서 월 71만 3,102원으로 8만9,734원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3.16% 인상되어 월 162만원 289원에서 월 183만 3,572원으로 21만3,28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최대 2.7만원으로 8.7%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초등학교는 46만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입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중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인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별 혜택

중위소득 50% 이하 혜택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중위소득 100% 이하 혜택

기초생활보장 및 그 외 여러 복지사업, 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150% 이하 혜택
청년월세지원, 청년드림수당, 신혼부부특공


중위소득 180% 혜택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200% 혜택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 장학금, 학자금 무이자대출


총정리

2024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변경 내역 및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상이 된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의미인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돈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