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프리랜서입니다. 고용되어 있지만 고용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매달 3.3%를 떼고 난 월급을 받지만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과연 저같은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실업급여
아마 저와 같은 형태로 일을 하면 계약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선은 용역 계약의 형태인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어지간해서는 관계가 깨질 일이 없는 프리랜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계약 하고 난 후 계약 종료가 되면 관계가 끊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새로운 일을 맡을 때까지는 백수가 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실업 급여는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국가로부터는 받는 급여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12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다르기도 한데요 딱 하나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 계약)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 법 제 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우
상업, 농엽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고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경우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전업 주식, 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요 그럼 결론을 찾으러 가 볼까요?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의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 기고가나 배우 또는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형태로 일을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계약 관계에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2020년 12월10일부터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문화 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 해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 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노동자의 특성과 근로기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형태 근로자, 특고직인 11개 업종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비자발적인 퇴사가 증명이 되어야 하며 고용 보험에 가입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고직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고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11개업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방과후 강사
이들 11개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는 2021년 7월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에의 답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