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 3가지 중 하나인 개인형 퇴직연금, 공단제공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중도인출, 운용방법 등에 관한 여러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IRP
가입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하고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급여 수준과 부담금 수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는데요, 이직을 하게 될 때마다 이전 회사의 퇴직급여가 과세이연되는 식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통산 퇴직급여가 됩니다.
퇴직연금 IRP는 이 IRP를 해지할 때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DB형,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체의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추가납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경우는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동의하면 퇴직연금 IRP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전직,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서 노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설정한 사람은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1800만원을 초과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지만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은 제외합니다.
IRP는 다시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업형 퇴직연금 IRP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단 10인 이상부터는 DC제도 전환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 현물이전이 가능한데요, 현물이전이란 DC형에서 퇴직 급여를 지금할 때 운용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IRP로 이전이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 대출 상환 중,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하고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입니다.
세제혜택은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 수령하게 될 때 퇴직소득세 30%가 감면됩니다. 여기서 연금수령시점이 10년 초과되면 40% 감면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지만 ISA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는 그 금액과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의 차액을 별도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고령가구란 부부 중 한명이 6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ISA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화한 경우는 전환 금액에서 300만원 한도로 10%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4천5백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서 상기 16.5% 세액공제, 그 외의 경우는 13.2% 세액공제로 최대 118.8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대상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마무리
퇴직연금 IRP 경우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아도 자영업자라해도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소규모 영세업자, 자영업자에게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사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들의 경우는 퇴직금이 없는 직업이다 보니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