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실천포인트 에너지는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녹색생활실천에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친환경 생활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승용차, 승합자 주행거리를 감축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즉 친환경 운전으로 지구를 구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
참여기준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 등록차량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인 친환경 차량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서울시 등록차량은 승용차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그 쪽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또한 자신 명의의 차량이 몇 대라도 참여자 1명당 한대의 차량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하나를 공동 소유하고 있고 여러 명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대표로 한 명이 참여하면 됩니다.
1년간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제도에 참여한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다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여 절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신규회원과 재 참여자로 나뉘어져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여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초 주행거리를 제출해야 하므로 차량 전면 번호판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하고 난 후 가입정보 심사를 하고 담당자의 가입 승인이 있게 됩니다.
10월말 쯤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도 차량 전면 번호판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거리 등을 계산해서 주행 거리 감출 실적을 산정에 그 감축 실정에 따라 0~10만원의 인센티브를 12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
주행거리 감축율 (%), 감축량 (Km)
0~10% 미만. 0 초과 ~ 1천 미만 : 2만원
10~20 미만, 1천 이상 ~2천 미만 : 4만원
20~30 미만, 2천 이상 ~3천 미만 : 6만원
30~40 미만, 3천 이상 ~ 4천 미만 : 8만원
40 이상, 4천 이상 : 10만원
감축량, 감축률 산정 방법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감축량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감축률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의 기준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행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는 참가 마감 후 주행거리 감축이 확인된 참여자의 계좌번호를 수집해서 그 계좌로 12월경에 입금됩니다.
또한 처음 가입할 때 차량의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보내야 하는데 도중에 차량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 연도에의 참여가 취소됩니다.
마무리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참여할 자동차의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올려야만 합니다. 번호판은 실제 차량 소유자 확인을 위해, 계기판 사진은 주행 거리 감축실 적 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입이 취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