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오래전 청약을 해지했다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청약 통장이 있어야 새 아파트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니 어쩌니 하면서 자꾸 만들라고 해서 다시 만들었는데요, 사실 금전적 사정상 청약 당첨후 포기 하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청약 당첨 후 포기 하면 불이익과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한지 궁금해져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당첨
선당후곰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우선 청약에 당첨된 후 자금 마련을 고민한다는 뜻을 가진 신조어라고 합니다. 먼저 당첨 후 고민 이라는 말인데요, 청약에 당첨된다면 세상 기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 잔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고민이 커집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사실 여러가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청약에 당첨 된 후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련할 것 인지를 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청약 당첨후 필요한 자금
계약금 (10%) – 중도금 (6차, 60%) – 잔금 (30%)
계약금은 분양가의 10%가 필요합니다. 만약 분양가 5억인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면 계약금은 5천만원이 필요하게 되고 이 계약금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총 6차로 나누어서 10%씩 총 60% 납부해야 합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약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입주하기 전까지 약 4~6개월에 한 번씩 10%의 금액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총 6회에 걸쳐 3억을 중도금으로 납부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30%인 1억 5천만원은 입주 지정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후 포기
보통 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 되는 상태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내야 할 때가 일반적입니다.
60%의 중도금은 일부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주 지정일에는 중도금 대출, 잔금을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금을 낼 경우도 분양가의 10% 외에도 발코니나 유상 옵션 일부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자신의 현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나 입주 전 까지의 기간인 약 1년에서 3년 사이에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의 금액을 중도금 대출로 가능합니다.
입주 지정일이 되면 총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가와 유상 옵션 잔금과 중도금 이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가인 4억 5천만원과 옵션 금액과 중도금 이자 등이 필요하게 되므로 약 주택담보대출로 대부분의 금액을 대체할 수 있지만 최소한 1억 정도는 또 본인 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할 현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청약 당첨후 포기 청약통장 및 불이익
계약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서 그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여러 사정상 포기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말들과 지역별로 약간씩 다르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불이익과 청약 통장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첨후 포기 – 재당첨제한
기준은 당첨자발표일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한세대인 경우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각각 소유하고 있어도 한쪽이 청약 당첨 후 포기, 취소 한 경우 남은 한쪽의 청약 통장도 재당첨 제한 적용 대상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간 청약 제한
청약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7년간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 5년간 청약 제한
청약 당첨후 포기 – 청약통장 재사용 금지
청약일에 신청해서 당첨자 발표일에 동과 호수가 당첨되었을 경우 계약을 했든 안했든 일단 한번 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며 사용 금지 됩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 후에 포기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관계없이 해지해야 합니다.
다시 청약을 하려고 한다면 기존 주택 청약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청약 당첨후 포기 – 특별공급 당첨 제한
청약으로 특별 공급에 당첨이 되었는데 포기하거나 취소하면 다시는 특별 공급 청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일생에 단 한번 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청약 당첨후 포기 – 가점제 당첨 제한
2년 동안 같은 방식의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가점제 방식에는 무주택 기간이 중요합니다만 만약 당첨을 포기한다면 무주택기간 가점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청약 당첨후 포기 – 제외대상
위처럼 불이익이나 제한을 많이 받게 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요양, 근무상 생업상 다른 지역으로 퇴거, 국외 이주, 사업 주체 파산, 사업 계획 승인 취소, 부적격 당첨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무리
청약 당첨후 포기 하게 되면 청약 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며 재당첨 기한도 제한됩니다. 만약 계약금을 납부한 후에 포기하면 이 계약금 또한 날리게 되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