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많아지기도 했지만 원래부터 자동차는 의외로 화재 위험이 높은 물체이기도 합니다. 소화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 차량용 소화기 의무로 비치 해야 하는데 맞을만한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자동차에는 전기 배선, 부품 합선, 냉각수나 엔진오일 부족으로 인한 엔진과열, 사고가 난 후 충격, 혹시 방치해 두었을지도 모를 인화성 물질 등 여러가지의 원인으로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좁은 실내와 주행중의 화재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거기에 전기차는 전기 문제로 그리고 가솔린이나 경유차는 또한 그러한 인화성 물질인 연료로 항상 위험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은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 차 안에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2024년 12월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허해 5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따라서 이제 자동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차주, 운전자는 소화기를 비치 설치하고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소화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도 숙지해 두어야만 합니다.
집에도 소화기를 비치 하고 있어도 막상 사용해야 할 경우는 사용법을 모르기도 하고 어쩌면 소화기의 내용물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2024년 12월1일부터 시행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배치기준
승용자동차 : 5인승 이상, 1단위 (0.7kg) 1개
승합자동차
1000cc 미만 경형 – 1단위 (0.7kg) 1개
15인승 이하 소형 – 2단위 (1.5kg)1개 또는 1단위 (0.7kg) 2개
16~35인승 중형 : 2단위 (1.5kg) 2개
36인승 이상 대형 : 3단위 (3.3kg) 1개 및 2단위 (1.5kg) 1개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1톤 초과 ~ 5톤 미만 중형 : 1단위 (0.7kg) 1개
5톤 이상 대형 : 2단위 (1.5kg) 1개 또는 1단위 (0.7kg) 2개
2층 대형 승합자동차 : 위층 차실에 3단위 (3.3kg) 1개 추가 설치
소화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투척식, 액체식, 분말, 하론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구입할 때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을 구입해야만 합니다.
자동차 겸용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 진동 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싣고 다녀야 하는 제품이라 진동시험에 통과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 소화용구는 법정용 차량용 소화기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는 일반화재 A급, 유류화재 B급, 전기화재 C급 모든 화재를 진합할 수 있는 소화기이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장소
트렁크에 넣어두었다가는 아무 소용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손이 바로 닿을 수 있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시트 아래에 보관하면 됩니다. 이것이 설치 의무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소화기가 있다고만 될 일이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시트 아래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소화기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제거한 후 손잡이와 노즐을 잡고 노즐 끝 부분이 화재가 난 방향을 향하도록 한 후 손잡이를 누르고 골고루 분사합니다.
마무리
2024년 12월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시작되지만 그 이전부터라도 미리미리 자동차 겸용이라는 인증이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여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아래에 꼭 보관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새로 바꾸는 등의 기본적인 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