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상태에서 실업 급여를 받으며 생활하다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더할나위 없이 기쁘겠죠. 앞선 포스팅에서 알아 보았듯이 실업급여는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르게 취업한 사람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 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받다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 실업 급여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취업 당시 5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은 3분의 2를 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 재취업하고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수당 신청을 제출하고 청구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청구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하루 최고 66,000원에서 최저 60,120원이며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50세 미만의 사람이 1년 미만으로 가입되었던 경우는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는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는 210일, 10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던 경우라면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는 1년 미만의 120일을 제외하고는 각각 30일씩 더 추가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취업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 중에 취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놀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편한 것은 없겠죠?
놀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빨리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늦추려고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기간 중에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반을 조기재취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분의 1을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지급조건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남은 소정 급여 일수는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해 고용된 경우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해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또한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면 안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 내용대로 자영업을 준비해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꼭 가게를 열어서 하는 자영업은 아니라해도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등도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다단계판매원, 수영강사, 학원강사, 샵매니저, 퀵배송, 컴퓨터프로그래머, 개인택시, 개별용달, 기타 프리랜서 등 자유직업종사도 자영업자에 해당됨)
즉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관련법규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점상이나 비허가구역에서의 장사 등은 이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 제출
팩스, 인터넷,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는 팩스를 보내고 5분 후 반드시 확인전화를 해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x 잔여급여일수 (사업/취업개시일 ~ 수급기간만료일) x 1/2
마무리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취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앞으로 더 받을 수 있었던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반을 수급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및 모의계산 방법 간단하고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든 재취업에 성공하든 실직자에서 벗어나 월급을 받고 재취업수당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