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요양원 입소자격 알아보면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단어들 중 재가급여 내용 그리고 시설급여 내용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급여는 어떤 것일까요?
재가급여 뜻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 검사에서 1~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요양원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 계시는 경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리고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또 다른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등급을 받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요양원 입소보다는 재가급여 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인지 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 보호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재가급여 내용
크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7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문 요양
요양 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
방문 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와 또는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 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에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 즉 요양원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인지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 활동 지원,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 훈련 도구를 활용해 인지 자극 활동을 제공하고 이 외에도 옷 개기, 식사 준비, 개인 위생 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면서 남아 있는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 및 인기기능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용구 제공
구입품목에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가 있습니다.
대여품목에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등이 있습니다.
구입 또는 대여품목에는 실내용과 실외용 경사로가 있습니다.
마무리
재가급여 내용까지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중 1,2등급을 받은 경우는 요양원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 대상자가 되기도 하며 자신과 가족의 상황에 맞춰 요양원 입소도 할 수 있으며 재가급여 내용 중 해당되는 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