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종류만 있는지 아니면 여러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발급 방법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본인이 희망하면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그냥 등록증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입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기존의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통합된 카드입니다.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카드로 4,000원의 별도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다시 또 A형과 B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A형
장애인 등록증과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충전식 하이패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B형
장애인등록증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불식 하이패스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복지 카드나 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 등록증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관리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 세 곳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등록증 등의 발급과 관련된 총관조정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신한카드사는 복지카드 발급심사와 등록증 제작을 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카드 입회비와 연회비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장애인 등록증과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속도록 통행료 할인기능이 통합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하이패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단말기를 구입한 후에 관할 주민센터 등에 단말기를 가지고 가서 지문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용카드 형태의 복지카드는 만 18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직불 카드 형태의 복지 카드는 만 14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을 비롯해 정신, 자폐성, 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 관련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 기관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므로 거주지의 관할 행정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나이, 직업, 수입, 가족 구성원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카드 종류가 구별되면서 각각에 맞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가 필요하며 여기에 장애인 등록증서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 서류들을 가지고 각 관할 시군구청이나 사회복지사무소 등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순서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 등록 심사를 해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를 심사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등록 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록심사 요청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등록 심사 결정 – 심사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라는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장애부위(질환명), 장애 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기재
검사결과는 X-ray 사진 등 장애 유형에 따른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할 당시의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주요 진료 기록지
위의 세가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정리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및 종류 관련되어 살펴보았습니다. 복지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니 잊지말고 주소지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