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격조건이나 취득과 교육 그리고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해 총정리 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공으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방문요양보호사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만 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게 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후 하는 일
시군구 지정 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세가지로 나누어서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활동보조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40시간의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수행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방문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데 이때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데 이때는 방문간호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즉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는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활동 보조를 담당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장애인활동지원사 업무 범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 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구강관리, 세면도움, 배설 도움, 옷 갈아입히기
신체 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 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실내이동 도움 : 휠체어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주로 거주하는 방,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등의 세탁
취사
식재료 준비, 밥 국 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학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그 외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등), 생활상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도 체류자격 비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능합니다. 체류자격비자 중 F-2, F-4, F-5, F-6, H-1, H2라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 (계약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 (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또한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수급자와 아래의 관계에 있다면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지만 해당 수급자에게 장애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는 집안의 장애인을 보살피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하고 보살핀다 하면 그것은 그냥 가족이 가족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모, 고모, 삼촌, 조카는 이 가족의 관계에서 예외이므로 활동지원사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가족이지만 위의 직계혈족, 배우자 등의 관계에서는 가족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교육과정
표준과정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5일간 8시간씩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15만원입니다.
전문과정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경우
4일간 8시간씩 총 32시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교육비는 12만원입니다.
표준과정과 전문과정 교육 이수 후 현장 실습 10시간 이수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2~3일간의 현장실습이 됩니다.
이렇게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소지 후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근무 시작 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2024년 단가
기본 16,15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 : 23,350원,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 23,350원
기본급여 : 시급 12,113원 + 가산급여 3,000원
마무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 및 취업과 급여 관련 및 업무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야하는 업무에 비해 급여가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해야 하는 힘든 업무에 걸맞는 급여가 책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