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가 4월1일부터 한달간 진행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누구에게 과연 얼마씩 언제 그리고 왜 지급되는 걸까요? 임엄직불금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4월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임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그리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들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월에 신청을 하고 10월부터 지급되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자격요건등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신청기간
2024년 4월1일 ~ 4월 30일 한달간
접수처
사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로 만약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이라면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에서 신청 접수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필수서류 : 신청서,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입증 서류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영림일지(60일 이상)
입증서류 : 임야대장, 소득금액증명원, 영림 자재 구매, 교육 이수 등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 소목부산물류, 분재 등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1,000제곱미터 이상 경영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경영
표고자목 : 20제곱미터 이상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업자로 등록된 자
이외에 목본 및 초본식물 30,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산지
국유림, 공유림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곳
산지 일시 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한 곳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을 신청한 곳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육림업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곳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곳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산지,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 또는 고시된 곳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는 휴경 중인 산지
일시적인 채취 행위 등 지원 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대상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 기준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 산지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여야 합니다.
다른 지역이 주소지라도 임산물 생산업이 주업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판매금액 기준
임산물 생산업으로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업인은 연간 120만원 이상
농업법인은 연간 4,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금액
소규모임가 단가 : 임가당 130만원
면적직불금 단가 : 헥타아르당 3구간 70만원부터 1구간 94만원까지 구간별 지원
다만 송이는 따로 기준이 있어서 헥타아르당 3구간 32만원에서 1구간 62만원까지 구간별 지원됩니다.
마무리
4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고 10월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임산물 생산업 직접직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해서 소규모농가직접직불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직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될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