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가입조건 나도 가입 가능한가?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당을 받는 직무, 직종인 일용직 4대보험 가입조건 부터 시작해서 소득신고 및 세금 관련되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인 경우는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사회보장 혜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니만큼 이러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세금 관련한 정보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기간은 보통 1개월 미만으로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가 부정기적이며 불규칙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 또한 불안정하며 숙련도에 있어서도 전문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일용직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건설업계나 농업, 제조업, 어업 등에서도 이들의 노동이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일용 근로자란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와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와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후에 어떤 불상사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일용직 4대보험

사실 그렇게 오래 할 것도 아니고 며칠 일하다 말 건데 4대보험 드는 건 과장아닌가 싶겠지만 사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중 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 제외에 해당됩니다. 이 외의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대보험 의무 가입 기준

국민연금

월 근로 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는 월 근로일수가 8일이 되지 않는다해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조건에 해당됩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일수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 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가입조건은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공사 사업장, 신림사업 사업장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 근로일수 8일 이상, 1개월 동안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건설공사 사업장, 신림사업 사업장 이외의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이상, 1개월 동안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요즘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에서 많이들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 또한 국민연금 가입에 해당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 조건 중 다른 보험에 비해 조금 더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이 또한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가입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근로시간은 관계없습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건강보험의 가입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첫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한 날이 8일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적용, 전월에 8일 미만이었고 당월에 8일 이상 근로였다면 당월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일용직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 후 월 8일 이상 근로제공한 일용직,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제공하고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모든 사업장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일수,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가입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한달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제외하게 되는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시간 근로자란 상시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 6조에 의거 근무기간, 근무시간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일용직 또한 포함입니다. 일용직 4대보험 중 조건이 가장 까다롭지 않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일용직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쿠팡이나 마켓컬리를 비롯한 인지도가 있고 큰 회사라던지 이미지가 중요한 사업장이라면 나중에 이런 일들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4대보험 공제 등을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한 곳,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조건이 되어 가입을 요구해도 사업주가 일부러 가입하지 않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이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국민연금

1차 위반 17만원, 2차 위반 33만원, 3차 이상 위반이라면 최대 50만원


건강보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고용보험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산재보험

미가입 및 산재사고 발생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료 50% 징수


2023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근로자 4.5% 사업주 4.5%


건강보험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0.9% +@%


산재보험

근로자 해당없음, 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업종별 상이함 (가장 높은 업종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으로 18.5%, 건설업은 3.6%입니다)


마무리

일용직 4대보험 가입조건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자만 1개월 미만에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거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이하라면 가입조건에 거의 해당 되지 않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가입대상자가 되니 미리 사업주에게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근로계약서 먼저 작성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