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신고 및 세금 연말정산일까 종합소득세일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급료를 받은 후 그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용직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는 연말정산 해야 하는 걸까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일용직 소득신고

일용직 소득신고

일용직 근로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급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것이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3개월 미만 근로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시간 또는 날짜 등에 따라서 근로의 대가를 받거나 근로 성과에 의 해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작업 기간이 긴 건설공사의 경우는 1년 미만 근로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상태로 일을 하게 되면 일용직 아닌 상용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일용직 소득신고

상용직 근로자

급여 지급 방법 – 월급

원천징수방법 – 간이 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연말정산 – 다음해 2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해 3월10일까지


일용직 근로자

급여 지급 방법 – 시급, 일급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지급

원천징수방법 – 일 15만원 공제 후 6% 원천징수

연말정산 – 원천 징수 후 납세가 끝난 것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 다음달까지 제출


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로 세금의 납세 의무는 종결되며 종합소득세도 분리과세로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며 1개월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때도 직장가입자 적용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가입 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급여는 3.3% 원천징수 된 후 지급받으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적용받게 됩니다.


위의 이야기로 보면 일용직 소득신고 경우는 완납적 분리과세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외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소득신고 – 원천징수액

총지급액 =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지급액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X 원천징수세율 (6%)

원천징수세액 간편 계산 = (총지급액 – 15만원) X 2.7%


일용직으로서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간소득이 100만원이 넘어도 가족의 부양자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 공제도 가능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조건 나도 가입 가능한가?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마인 경우를 단시간 근로자라 하여 이 경우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서 자신이 희망하는 경우, 둘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합해서 60시간 이상이며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신고 및 기한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세 = 일당 – 150,000원(근로소득공제액) X 6% X 45%(세액공제) X일수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X 10%


일용직은 건당 1,000원 미만 세금은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매일 일급이 187,000원 이하에 매일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면 일용직은 근로소득으로서 납부할 세금 자체는 0원입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고 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매달 10일까지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은 원천세 신고 후 매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용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순서로 들어가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일용직 소득신고 및 세금 관련해서 연말정산인지 종합소득세 납부인지 궁금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