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시 40점 이상이 되면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과연 사고, 위반을 하면 몇점씩 벌점이 쌓이는 걸까요? 벌점 기준도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벌점이란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 할 때의 기준이 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일 경우는 100점 벌점을 받게 되며 그 외에도 80점, 15점 등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 벌점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법규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기준
벌점 100점
속도위반 (100km/h 초과)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보복운전)등을 하여 입견되었을 때
운전면허 벌점 80점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 이하)
운전면허 벌점 60점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 이하)
운전면허 벌점 40점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30점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운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운전면허 벌점 15점
신호, 지시 위반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운전면허 벌점 10점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 다툼 퉁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 유리병,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포 23호 )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벌점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벌점 15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벌점 3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 관할 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광역시의 군 제외, 리 또는 동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
벌점 6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신신고를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사전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견 진술 및 정지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즉시 집행을 원하는 경우는 바로 집행되어 정지 기간이 시작되고 정지 기간이 끝나면 운전면허증을 돌려받게 됩니다.
즉시 집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이 40일 이내인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한 후 40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운전면허 정지 집행 됩니다.
마무리
인사 사고등을 내야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 위반이나 차 밖으로 뭔가를 버리는 사소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 또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능하면 사고를 내지 않아야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