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나거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아파트나 건물 고층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안됩니다. 계단을 이용할 수 없다면 헬기나 사다리차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강기가 있습니다. 완강기 설치기준 및 완강기 사용법 숙지해 두어야 후회하지 않을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완강기

소방청 정의로는 화재 또는 그에 준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장치로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 기구입니다.
여기서 연속적이라고 했지만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완강기, 한사람이 한번씩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간이완강기라고 합니다.
로프, 릴, 가슴벨트, 체결기구, 조속기, 조속기 연결부인 후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는 장치인데 조속기는 자동으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드는 자동 속도 조절 장치입니다. 도르래 처럼 생긴 것이 속도조절기입니다.
조속기는 25~150kg의 무게를, 로프 릴은 1층당 3m의 길이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난 상황의 경우 중층,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없습니다. 물론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지만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문의 개폐 문제도 있고 추락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완강기입니다. 너무 고층인 경우는 사용할 수 없겠지만 중층 정도10층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 설치기준
모든 건축물의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건물은 2층에도 설치해야 합니다.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의 경우는 객실에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합니다.
와이어로프는 1층당 3m가 기준입니다. 2층은 6m, 3층은 9m 이런 식으로 로프 길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무게 또한 25kg이상의 하중이 있어야 하며 150kg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건물 외벽에 창문이나 출입구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완강기 설치기준은 소방청 고시 제2018-4호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인이나 소방관들이 훈련할 때 보셨을 텐데요, 특히 2005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의 4층 이상 세데에 확장형 구조일 경우 반드시 비상대피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비상대피장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곳은 벽, 천장, 바닥 재료가 모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방화문과 완강기, 소화기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완강기 사용법

완강기 함에 구성품이 다 들어 있으므로 그 물품 즉 지지대와 후크, 속도조절기인 조속기, 와이어로프, 로프릴, 가슴벨트 등을 확인합니다.
콘크리트 벽에 박혀있는 지지대에 후크를 연결합니다.
가슴벨트를 차고 확실하게 잘 조아줍니다. 빠지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겨드랑이 밑에 잘 걸고 고정 링을 조절해서 가슴을 꽉 조으듯 벨트를 조아 주어야 합니다.
창 밖을 보며 밑에 위험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줄이 감겨 있는 릴을 밖으로 던집니다.
이제 창 밖으로 지지대 고리를 이동 시킵니다.
속도조절기 밑의 로프 2개를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다리를 창 밖으로 내밀어 나갑니다.
벽을 쳐다보고 몸을 밖으로 내밀고 벽을 손으로 밀듯 지지하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무리
화재나 재난 발생 시 건물에서 자력으로 탈출해야 할 중요한 기구입니다. 완강기 설치기준 및 완강기 사용법 숙지해 두고 유사시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검사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