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 수거장에 신고하고 버려야 하는 물품을 그냥 버렸거나 하는 여러가지 이유로 아파트 CCTV 열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없이는 못 보는 것 아닌가 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니 어떤 경우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파트 CCTV 열람 하는 방법

가끔 관리실에서 가끔 CCTV 확인할 것이니 쓰레기 무단 투기자는 빨리 나타나라는 등의 방송을 하거나 무단 투기된 쓰레기에 크게 붙여 놓더라구요. 자진 신고 하지 않으면 CCTV 확인한다고 큼지막하게 써 놓았더라구요.
더군다나 주차장에서 문콕 등의 여러가지 사소한 사고 사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CCTV 확인은 빼 놓을 수 없는 증거로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에 갔는데 내 차를 누가 박고 가 버렸다던가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관리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CCTV 열람 하자고 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관리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 입회하에 CCTV 열람 할 수 있다며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TV에서 보면 아파트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확인을 해야 할 때 주민들이 모니터를 둘러싸고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경찰복을 한 사람은 없는 경우도 많구요.
그럼 TV 드라마에서 거짓말 하고 있는 걸까요?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냥 만들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볼 수 없다는 이유는 거기에 촬영되어 있는 사람들의 얼굴 등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파트 CCTV 경우는 경찰 입회하지 않아도, 경찰 대동하지 않아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CCTV 열람 제공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정보주체는 CCTV 관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갱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CCTV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이라는 것이 단어 사용을 너무 어렵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관리실 가서 아파트 CCTV 열람 하겠다고 했을 때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로 CCTV 열람이 금지되어 있어 제한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보고자 하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CCTV에 찍혀 있을 다른 주민의 개인정보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열람을 원하는 경우 관리 사무실 등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이 찍혀 있지 않다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의 모습이 찍혀 있다면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 나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식별화 조치란 영상 속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종이로 화면을 가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장면만 봐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장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이 찍혀 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에도 시간이 걸리고 관리사무실에서 할 수 없다면 업체에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고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힘들다면 이때는 경찰 입회하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경찰의 입회가 아니라 해도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아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CCTV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일 경우는 경찰 신고, 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장면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의 입회, 경찰의 협조 요청 공문이 없다면 CCTV 속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열람 요청한 본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꽤 비싼 편입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열람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물건을 잃어버려 누가 주워갔는지 확인하고 싶다거나 문콕 이나 뺑소니 등 아파트 내에서도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아파트 CCTV 열람 하는 것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보가 중요하듯 다른 주민의 정보 또한 우선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