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비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등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일 때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조금 크면 여러 학원을 뺑뺑이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부모가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률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일정한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반영해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 두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전준비
아이돌봄 사이트 회원가입, 정부 지원 신청 자격 확인
결재방법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모바일 앱 설치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확인
이 서비스 신청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 그대로, 없다면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치금 충전
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서비스를 받는 날의 이틀 전 결졔되는데 예치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예치금이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적으로 요청되게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구 유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으로 산정해 아래와 같이 나뉘게 됩니다.
가~다형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가~다형에 속하는 가구는 신청만 한다고 바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 나, 다 유형 중 하나로 정부 지원 결정 받은 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신청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게 된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주소지 관 외의 읍면동으로 신청해야 할 상황이라면 행복e음에서 신청자의 관내 읍면동으로 신청서 및 구비 서류가 이관 처리됩니다.
라형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라형에 속하는 가구에서는 정부의 지원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관내의 제공 기관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영아 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로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서비스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활 발생시에는 이용자와 함께 병원동행 가능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으로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단위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종합형 : 아이돌봄 활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 올 때까지의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간식 챙겨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만들어진 식사를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와 함께 병원 동행 가능,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변운 놀이활동 가능,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돌봄 포함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추가 (예를들면 아동 관련 세탁물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와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으로 기본 1회 2시간 신청,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질병
법정감염병인 수족구병 등과 유행성 질병인 감기, 눈병, 구내염 등
서비스내용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아동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질병감염 아동을 돌봄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 돌봄 활동 불가하지만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 감염 아동을 돌보는 것은 가능. 입원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서비스는 제공 불가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에서 12세 아동으로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며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1명당 0세에서 만2세 이하 아동은 최대 3명, 만3세 이상에서 12세까지는 최대 5명까지 돌봄서비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긴급, 단시간 돌봄서비스
시범적으로 2023년 12월20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단시간 돌봄서비스는 1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야간할증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휴일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기본요금의 50% 증액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3명을 동시 돌봄 할 경우는 11,630원 + 5,815원 + 5,815원 = 23,260원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150% 이하 중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변경내용
영아 종일제 서비스
기존 11,080원에서 11,6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시간제
기본형은 11,080원에서 11,630원, 종합형은 14,400에서 15,1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질병감염아동
13,290원에서 13,950원이 되었습니다.
기관연계
18,480원에서 18,600원이 되었습니다.
정부지원
가~다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 한부모 0~1세 자녀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비율 90% 지원
부모급여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 발생시 차액 지급
장애아동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양육공백 인정 구비서류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규사업자는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기타 양육부담가정의 경우는 장기부재, 입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사실 확인 증명서 (해외 장기 체류시 90일 이상) 등으로 양육공백 인정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링크에서 2024년 새롭게 변경된 아이돌봄서비스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