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택청약통장 아직 잘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청약제도 자체는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 소형저가주택 기준 따라서 소형주택 무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2023년 9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 소형주택 무주택 기준
2023년 9월 26일 제 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6일 이전까지 소형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했고 민간 청약을 하게 될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공공 분양 청약에서는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형저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민영 주택이 아닌 민영, 공공 주택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 일반, 특별 공급 모든 청약에서 무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
현행 소형저가주택 기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분양권은 무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청약 시 주택으로 간주 됨
개선된 소형저가주택 기준 (9월26일 발표, 11월10일 개정)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민영주택 일반 공급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 특별 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소형저가주택 :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혹은 분양권으로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 비수도권 1억 이하
정리하자면 전용면적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60제곱미터 그대로입니다.
공시가격은 수도권은 1억 3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 비수독원은 8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유형은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서만 소형주택 무주택 인정을 받았지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민영 주택,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모두에서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용면적 확인
위에서 소형저가주택 기준, 소형주택 무주택 간주 되는 가장 기본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집의 전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라면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에서 검색하고 싶은 아파트 이름을 넣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은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그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대장에 기록된 면적이 전용면적으로 인정됩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기준
위에서는 개정된 사항을 위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개정되지 않았지만 원래부터의 기준이 더 있으니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피 판면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 52조 제 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면의 행정 구역,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 되어 있는 주택으로 사용 승인 후 1.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 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 건설해 분양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 건축물대장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제28조에 따라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3억원, 비수도권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마무리
소형저가주택 기준,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기준 중 2023년 11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부분과 개정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