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주의점 및 비용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담을 문서, 서류를 의미하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주의점 및 비용 소송기간 등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그리고 이 문서 작성으로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제소전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

어떠한 사정, 상황으로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아주 오랜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아직 이러한 소송을 겪을 일이 없었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시간과 노력 외에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도 상당히 심해질 것입니다. 물론 계속 들어가는 비용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소송을 당한 피고 모두에게 조금은 덜 힘들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소전 화해조서 라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판결입니다. 제소하기 전 즉 소송 제기 전에 화해를 해서 그 내용을 조서에 기록했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분쟁을 해결 한 것으로 약정하며 이로서 성립되는 계약을 의미하며 조서에 내용에 기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들끼리 화해가 성립된다면 법원에서 이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적히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심해야 할 주의점 무엇이 있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효력은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까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이 조서가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입니다. 신청 서류에 당사자간의 동의를 확인하는 인감증명서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이 되기 전에, 소송까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거치는만큼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화해조서 초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들에게 송달합니다.
당사자들이 초안에 동의하게 되면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당사자들에게 송달합니다.


위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얼핏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만 그 속에는 여러 서류 준비나 화해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초안 작성 에는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 분쟁 내용 / 합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소 하기전 화해를 신청하게 된 이유, 신청자와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하게 된 이유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서명과 날인도 꼭 챙겨야 합니다.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분쟁 내용,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 등을 잘 고려해 구체적이면서 실효적인 화해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난 후 기일이 잡히면 양쪽이 모두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협의를 진행합니다.


양쪽 모두가 화해에 동의했다고 하면 화해조서 문서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 대리인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소명도 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면 법원 사무관, 판사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하여 서류에 확정력을 부여하고 이제 문서에 명시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 절차 정리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 – 제소전화해신청서 송달 (법원에서 피신청인) – 심리기일 지정 및 통지 – 재판 – 화해성립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 강제집행


화해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화해불성립 주장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주의점

화해조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행할 수 없는 조항이 있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해조서 작성 후 반드시 사본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분실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비용

법원에 화해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송달비용과 공증비용, 화해위원 수당 등의 여러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일반소송 인지액에 비해 5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 그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정리

요즘은 특히 상가 등의 계약과 관련되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양쪽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주의점 및 비용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제소 하기전 화해를 신청하게 된 이유, 신청자와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하게 된 이유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서명과 날인도 꼭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