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코로나 딱 시작하기 얼마전에 개업했던 작은 가게가 어찌어찌 견뎌내나 싶더니 코로나도 끝나가는 2022년 가을 문을 닫았습니다. 직장 근처는 중심가라 더 많은 가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철거하고 새로 들어오고 하는 반복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및 받을 수 있는 사람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희망리턴패지키 원스톱 폐업지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일명 철거비 지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다시 새롭게 그 대상 규모와 금액이 정해져 지난 1월 12일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폐업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폐업을 하게 되는 절차와 정보 각종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규모는 36,000건 내외로 67,900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신고 등의 행정처리를 비롯해서 점포 철거와 법률 및 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체계로 지원을 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 (이미 폐업한 경우라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 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제외 항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 운영,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물물 : 사업장 소재지가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 건축물인 경우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해 유사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제외 업종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기간
2024년 1월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1월 1일부터
점포철거비 지원은 1월 19일부터
폐업 법률자문은 3월부터
채무조정 신청 지원은 3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지원사업에 신청 – 공단에서는 신청 서류 검토 – 신청인이 전문업체를 통해 점포 철거 – 정산 서류 제출 – 회계법인은 그 정산서류를 검토 –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비용 지급 – 그 후 공단에서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기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으로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는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2018년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되어야 하며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22,000건 내외의 점포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며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준은 전용면저 3.3제곱미터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로 부가세 지원은 제외입니다.
폐업지원금은 위의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즉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비롯한 희망리턴패키지와 관련되어 살펴보았습니다만 특히 점포철거비 지원에 있어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