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자리란 빈일자리 업종으로 과연 어떤 업종이 이에 속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2024년 고용노동부에서 신설하게 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들의 실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그리고 임금 격차 등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청년들의 취업 및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취업 3개월,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된 경우는 지원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할 듯 합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대상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해 고용 보험에 가입한 15~34세 청년이 그 대상이며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고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등이 아니어야 하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하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고용보험에도 가입하면 3개월 후와 6개월 후에 각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청년우대 대상자
취업애로 청년, 추천 훈련기관 이수자 등을 우대 선발 (운영 기관 배정 인원 10%)하게 됩니다.
취업애로 청년이란 연속해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 조선업 추진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을 말합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 및 시행
2024년 1월 22일 시행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주소지 운영기관을 검색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 지원자격을 확인해 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고용 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하게 되면 신청서 보완,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후 취업한 후 3개월 6개월이 되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 기간
1차 지원금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 기준 3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2차 지원금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 기준 6개월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0개월이 되는 날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등을 비롯한 10개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장 근무가 많은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 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국내건설,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등 10개 업종이 빈일자리 업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일자리 업종 10가지는 위와 같으며 이 업종에 여러 인프라 확충과 업종별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업 :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구체화, 원하청 격차해소 지원
뿌리산업 : 여성 청년친화형 근로환경 개선 지원, 뿌리명장센터 운영, 도약센터 신설
물류운송업 :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연장 지원, 버스 터미널 지속가능 기반조성 방안 마련
보건복지업 :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추진,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 방안 마련
음식점업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연계 매칭 지원,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농업 : 체류형 영농작업반 확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특별법 시행
건설업 :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적용, 확산, 건설기능인 등급제 기반 교육 확대, 인력매칭 지원
해운업 : 승선기간, 휴급휴가일 개선, 외항 원양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우수 외국인 장학생 유치, 외국인력 인권보장 강화
수산업 : 어선원보험 의무화,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 외국인력 쿼터 확대 검토, 복지회관 조성
자원순환업 : 폐기물 공공선별장 현대화, 자동화 지원, 산업계 수요 맞춤형 재직자 교육 강화, 고급인력 양성
마무리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 관련되어 빈일자리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일자리에의 지원대책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