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뭔가 서류가 필요할 때 꼭 본적을 적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등록기준지 조회 및 변경 즉 본적 조회와 변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지
어렸을 때 본적이라는 단어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아버지의 고향 정도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 고향과는 달리 아버지 고향인 할아버지댁이 본적 주소가 되어 있었거든요. 호적법이 있을 경우는 아버지의 호적에 따라서 본적이 정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본적은 제가 살아본 기억이 없는 할아버지댁 주소라서 외우면 잊어버리고 또 외우면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본적이란 자신의 호적이 기본이 되는 주소로 옛날에는 출신지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2008년 호적법 폐지로 인해 등록기준지라는 것으로 변경되어 기재되고 있습니다.
2008년 이전 출생해서 호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가족돤계등록부 작성된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디라고 정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성과 본을 따르는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결정됩니다.
부모 중 외국인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적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가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기준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중요한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등에서는 사용되고 있으며 몇몇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도 본적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관계 빙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기준, 당사자 검색 기능, 구호적과 연결기능을 위해 도입한 기능적 주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조회 및 변경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등록기준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등록기준지, 성별과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등록기준지 조회해 보고 싶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면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볼 때 일반과 특정증명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특정증명서로 뽑아 봐야 등록기준지 조회 및 본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준지 변경 또한 자유롭습니다.
새롭게 변경하려고 하는 등록관서 즉 시, 구, 군, 읍, 면 등에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중구로 바꾸고 싶다면 중구청에 가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이야 직접 가서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서 인터넷 신고 – 등록기준지 변경 탭을 선택하면 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본인이 신고하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의 동호수는 등록기준지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파트가 위치한 주소까지가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마무리
제가 살고 있는 곳과 너무 먼 곳이라 크게 기억에 남지 않은 곳인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 집인 본적 주소를 지금은 그다지 쓸 일은 없지만 이런저런 개인적 사정으로 그 주소를 바꾸고 싶어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이번주에라도 등록기준지 조회 다시 해보고 변경 신청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