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자주 다닌다면 모를까 가끔 비행기를 타다 보니 탈 때마다 비행기 기내반입금지 물품 헷갈립니다. 액체류는 얼마 정도까지 기내 반입 가능한지 공항 한복판에서 가방 여는 일 없도록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수화물과 기내반입금지물품
아래의 폭발물류와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을 듯 합니다만 우선 지정되어 있으므로 확인은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의 폭발장치
사실 폭발물류를 가지고 타는 사람은 테러리스트겠죠? 하지만 아래의 인화성 물질은 잘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즉 제초제나 살충제, 수은 온도계, 습식 배터리 등도 다 두고 가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걸 들고 타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직업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인화성물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의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의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다만 소형 안전성냥과 휴대용 라이터는 각 한 개에 한해서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기타 위험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었다면 항공사의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수화물로는 가능하지만 기내반입금지 물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창이나 도검류, 총기류 등이 이에 해당되지만 안전면도칼이나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는 기내반입 가능합니다.
또한 스포츠 용품으로 야구 배트,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그리고 공구류로 도끼, 망치, 톱, 송곳, 드릴심류, 총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렌치나 스패너, 펜치류 등은 전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커터칼이나 맥가이버칼, 가위, 공구 등도 다 캐리어에 넣어서 위탁 수하물로 부치고 기내에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꽤 오래전 일본에서 비행기를 탔을 때 가방 안에 맥가이버칼이 있어서 그것을 비행기 탑승 전에 승무원 분이 맡아 주셨다가 내릴 때 주시더라구요.
기내반입가능 물품
수저, 포크, 긴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바늘류 같은 생활도구들
화장품, 염색약, 퍼머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 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콜, 내복약, 외용연고, 체온계,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비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도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일텐데요, 일반적으로 기내반입금지 물품으로 알고 있는 보조배터리, 건전지 등은 과연 어떨까요?
휴대용 건전지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보조배터리의 경우는 무조건 기내반입해야만 합니다. 위탁수화물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대용량이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20000mA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거의 모든 항공사에서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다만 30000이 넘어가면서 부터는 항공사 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해야 하고 40000이 되면 거의 모든 항공사에서 기내반입금지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캐리어에 보조배터리 넣었다가 카운터 옆에서 가방을 다 열고 배터리 찾는 세상 귀찮고 어찌 보면 창피한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배터리 경우는 1인당 5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데기
기내반입금지 물품 중 고데기에 관해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무선 고데기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만 일본 노선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고데기 사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선고데기는 위탁이든 기내 반입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무선고데기를 가지고 일본을 간다면 기본적으로 나갈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귀국할 때 일본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 거의 압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유선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일 듯 합니다.
위탁수하물 금지 물품
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견본, 서류, 전자제품 등의 고가품이나 귀중품
도자기나 액자 유리제품처럼 쉽게 파손되는 물품
여객기로 운송 가능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보조, 여분 배터리는 휴대만 가능합니다. 위탁 불가입니다.
국내선 기내반입금지 액체류 기준
1인당 2리터까지의 액체류는 거의 다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국제선 기내반입금지 액체류 기준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의 액체와 스프레이, 겔류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구에 담아서 1인당 1리터 투명 비닐지퍼팩에 1개에 한해서 반입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반입 금지입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해서 반입 할 수 있지만 의약품의 경우는 미리 처방전 등의 증빙 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마무리
기내반임금지 물품 확인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보조배터리와 액체류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