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라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장님들 고용주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어떻게 어디에서 하면 될까요? 덧붙여 작성 방법 및 신고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자와 고용주가 근로 조건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한 서류를 말합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에는 반드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까지 끝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항목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의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일을 시작하기 전 미리 위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보관해야 합니다. 즉 출근하기 전에 미리 작성이 완료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퇴사한 후에도 3년 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서류 외에도 임금 결정 서류, 고용 및 해고와 퇴직 서류 등 그 외의 중요 서류는 3년 간 보존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단기간 근로자 등으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근로 계약 기간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근무일과 주휴일, 임금, 연차 유급휴가, 사회보험적용 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 계약, 취업 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총 7종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기본적으로는 출근 전에 작성하고 한 부씩 나눠서 보관해야 하는데 만약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또는 작성했으나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신고할 수있습니다.


대표적 사례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했으나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 받았으나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교부 받았으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홈페이지


신고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기타 진정 신고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합니다. 신고서에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사업장 정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 확인 증빙 사료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미작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근로 감독관은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확인이 된다면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행위이며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에 따른 벌금 등을 내야만 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최대 500만원까지의 벌금형입니다. 사업주의 동일 항목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지 또는 근로자가 일부러 작성을 미루거나 교부 받지 않은 경우, 단기간 근무 후 일방적으로 퇴사했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한 후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의성과 구체적 상황을 참작해서 부과되는데 급여명세서 교부 누락의 사유라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온라인

고용노동부 전자 민원 마당을 검색 해서 접속 한 후 상단 민원 신청에 마우스를 가져갑니다. 하위 메뉴가 열리면 서식 민원을 선택합니다.


서식민원으로 가서 근로 감독을 검색하고 기탄 진정신고서(근로감독) 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한 후 진행되니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나서 진행하면 됩니다.


총정리

단 한명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당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기도 하지만 올바른 노동 환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