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대에서 앰블런스 타 본 경험 있나요? 119 구급차 그리고 사설 구급차 비용 및 이용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가 119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구급차 비용
저는 아주 오래 전 개인병원에 갔다가 상태가 좋지 못해 병원에서 불러 준 앰블런스로 종합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걸 탔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을 따로 지불했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내셨겠죠?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서울 병원에 계시다가 지방으로 내려 오실 때는 사설 구급차 이용을 하셨는데는 그때는 꽤 비용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구요. 벌써 15~6년 전 이야기라 가물거리기는 합니다만.
119구조대 구급차라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 위급 상황 때에만 호출해야 하고 이용해야 하는 소방서의 119 구조대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이용한다고 해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뉴스 등의 기사에서 술 취하고 택시처럼 부르는 인간들도 있고 별 일 아닌 것으로 호출하기도 하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은 우선 개인적으로 유치장에 넣어 하루 이틀이라도 묵혀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이렇게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허위로 호출하고 구급차 탑승하게 된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부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구급차 비용 및 이용방법
사설 구급차 또는 민간 구급차라고도 부리고 있는데요, 아주 응급을 요하는 경우는 119를 호출하는 것이 빠르기도 하고 소방본부 응급의학과 전문의 지도를 받거나 응급처치를 받거나 받으면서 치료가 가능한 지역 응급실로 이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사설 구급차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병원으로의 이송은 기본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요즘 트로트 가수 중 대세인 분들의 콘서트에는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 사설구급대가 항상 대기 중이라는 기사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각종 스포츠 행사를 비롯해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는 여러 행사장에는 이 사설 구급대가 항상 현장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민간, 사설 구급차 비용
이송 처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장비를 사용했을 경우 이 사용료와 처치비용, 소모품과 의약품의 사용량, 대기 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의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래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만약 그 사설 구급차 회사 등에서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설 구급차 경우는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환자만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구급차 비용
의료기관 | 비영리법인 |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30,000 | 20,000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000 (1km당) | 800 (1km당) |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 15,000 | 10,000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의료기관 30,000원 / 비영리법인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의료기관 1km당 1,000원 / 비영리법인 1km 당 800원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 의료기관 15,000원 / 비영리법인 10,000원
특수 구급차 비용
의료기관 | 비영리법인 |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75,000 | 50,000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300 (1km당) | 1.000 (1km당)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의료기관 75,000원 / 비영리법인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의료기관 1lm당 1,300원 / 비영리법인 1km 당 1,000원
할증요금
공통적으로 새벽 0시부터 4시까지는 기본 및 추가 요금에 각각 20% 가산 됩니다.
의료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1호 ~ 제4호 의료기관등
비영리법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5호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구분
일반 구급차 : 기본적인 응급처치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차량 외관이 녹색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특수 구급차 : 환자 이송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응급 장비와 심정지 기계, 의약품 즉 기도삽관 장치나 간이 인공호흡기, 혈당과 혈압 혈중 산소 포화도, 심전도 측정기 등을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이 빨간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마무리
119 구급차 비용 발생하지 않지만 함부로 또는 멋대로 호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응급한 상황의 환자가 이용해야 합니다. 사설 구급차 비용 경우 이송 처치료 외에 다른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면 보건소나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