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필기 시험, 실기 시험 과정 중 면제를 받을 수도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증 종류 및 과정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국가기술자격법 제 10조 제1항에 근거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설계된 교육 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부 및 외부 평가를 거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수자가 취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자격증의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교육 훈련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교육 훈련 과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수했는지 국가직무능력표에 맞춰 능력 단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평가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학력과 전공, 경력 등의 응시 제한이 없는 자격으로 실무 중심 인재 양성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로서 특성화 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차이
검정형
학력과 경력 등 응시요건에 맞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고 일정 점수 이상의 득점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격증에는 자격 종목과 인적 사항이 기록되게 됩니다.
과정평가형
해당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데 평가 또한 내부와 외부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가기준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결과를 1:1로 반영해 평균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증에는 자격종목과 인적사항은 물론 교육과 훈련기간 및 이수시간 그리고 국가직무능력표준 능력단위명이 기재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 훈련시간
자격증 종류 따라 그 훈련 과정의 시간은 다릅니다. 기능사는 약 400시간에서 600시간, 산업기사는 600시간에서 900시간, 기사는 800시간에서 1200시간 정도나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4~6개월간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해야 합니다.
2024년 과정평가형 자격증
총 186종목으로 교육과 훈련과정이 편성되었습니다.
필수능력단위 시간은 345시간에서 517.5시간
직업기초능력 시간은 12시간에서 40시간
자율편성교과는 0시간에서 108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교육훈련시간은 400시간 미만 또는 600시간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 종류
186종목이 2024년 시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한 186 종목의 과정평가형 자격증 종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 외부평가
몇 백시간의 교육 훈련 과정을 마친 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수자란 모든 능력 단위별 교육과 훈련 과정에 75% 이상 출석,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내부 평가에 응시하여 필수 능력단위별 60점 이상의 득점과 선택 능력단위 및 자율편성 교과를 통과해야 이수자가 됩니다.
이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이수기준 미충족자가 되며 외부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외부평가 시행 일정과 시행 종목의 상세보기는 아래의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훈련기관을 주변에서 찾으려 하는 분들도 아래의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15년 처음 13개 종목으로 시작되어 2024년에는 186종목에 이르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증 종류 살펴보았는데요, 현장 실무 중심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험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듯 하지만 시간은 너무 긴 것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