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도 어른들에는 철밥통이라 여겨지는 공무원은 사실 월급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없는 수당이 있는데요 바로 정근수당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기준 가산금 지급일 등에 관한 정보를 모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이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박봉에 대접 받지 못하는 직업이라는 인식도 강하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회사원들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되면 기본 월급은 적을 수 있지만 여러가지 수당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근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따라 얼마씩 언제 지급되는지, 가산금 등의 기준도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공무원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수당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일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급액은 다르지만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기준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월봉급액의 5~50%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정근수당 차이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정근수당 비율을 똑같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보수체계가 국가공무원보다 낮기 때문에 정근수당 지급액 자체는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1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5%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10%
10년 이상 ~ 15년 미만인 경우 15%
15년 이상 ~ 20년 미만인 경우 20%
20년 이상 25%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장기 근속하는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기수당인 정근수당에 추가적으로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은 근무연수가 최소 20년 이상입니다.
근무연수 20년 이상인 공무원에서 매년 1월과 7월에 월봉급액의 10~30%가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근무연수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월봉급액의 10%
근무연수 30년 이상 35년 미만인 경우 월봉급액의 15%
근무연수 35년 이상 40년 미만인 경우 월봉급액의 20%
근무연수 40년 이상인 경우 월봉급액의 30%
또한 공무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아니기 때문가 근무연수 단절, 징계 처분 등의 이력이 있다면 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
정근수당 = 월봉급액 x 근무연수 x 지급률
월봉급액이 100만원이고 근무연수가 5년이라면 100 x 5년 x 5% = 25,000원 입니다.
교원 정근수당과 교사 정근수당
교원정근수당은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다른 공무원 정근수당 기준 지급일 가산금 모두 같습니다.
교사는 정규직 교사라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제 교사인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휴직 경우
정근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으로 근무연수가 기준이 되므로 휴직기간은 근무한 기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라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월급의 80%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 기준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며 자녀가 만 3세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입니다. 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간 지급되며 육아휴직신청서, 자녀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휴직의 경우는 휴직하는 공무원에게 월급의 70%를 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직수당 기준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며 휴직사유는 법령에 정해진 사유이어야 합니다. 휴직 시작으로 1년간 지급되며 휴직신청서와 휴직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정리
공무원 정근수당 기준 가산금 지급일 등에 관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지방직과 국가직에서 금액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근무연수에 따른 기준 비율을 똑같습니다. 또한 지급일도 1년에 두번 1월과 7월이므로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