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가입자가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필요하게 될 때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소개합니다.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을 때를 위해 미리미리 알아두어야 할 정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은 이 중에서 의료비대출 지원 사업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근로자가 갑작스런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의료비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입니다.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인 경우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직,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다만 월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비대출 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된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대출 불가 항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 목적 의료비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융자한도


50만원 이상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황도 가능합니다)


융자신청기한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됨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접수 및 선발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의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023년 1월 5일부터 사업마감일까지 (마감일은 별도 공지 됩니다)

융자대상자는 1차 수시로 즉시 선발하게 됩니다. 다만 융자 재원의 부족이 예상된다면 융자대상자를 선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차로 선정되면 2차의 적격심사를 통해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풀하고 최종 결정됩니다.

마무리

고용보험 가입자,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도 자신 또는 가족의 갑작스런 부상이나 질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이외의 다른 사업을 위한 재원이 복권기금이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