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어디까지 가능할까

누군가와 금전거래를 하고 난 후 차용증이라는 것을 써 보거나 받아본 적 있나요? 종이에 슥슥 써서 주면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양식이 있을 것이고 공증 여러가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차용증 법적효력 어디까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