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조건, 선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으로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조건부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관련 정보를 모아 보겠습니다.